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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예약안내 면회 및 준수사항 이용약관
이용요금 안내
사전상담 후 「예약금 30만원」
입금함으로 예약이 됩니다.
모자보건법 개정에 따른 이용요금 체계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기본서비스
세부내용 단위 요금 식사 (1일 3식) 2주 (13박 14일)
9박 10일
1주 (6박 7일)3,100,000원
2,640,000원
1,830,000원
(시행일 : 2026년 01월
분만예정자 기준)간식 (1일 2회) 신생아케어 산모케어 유방관리 (아이통곡식) 청소, 세탁 산후관리 및 신생아 관리교육 산모관리프로그램 사진촬영 기타편의시설물 이용
(유축기, 반신욕기, 온열돔치료기, 파라핀 등)
부가서비스
산후조리원 이용 기간 중 협력업체를 통해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아래의 규정에 따릅니다.
세부내용 단위 요금 산모관리프로그램 1회 80,000원 산후조리연장 1일 305,000원 신생아케어추가 (다둥이) 1명 / 1주 500,000원
스튜디오
-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신생아 무료 촬영은 사진만 제공합니다.
- 무료 사진 제공 이외,추가 사진 촬영 및 일체의 사진 촬영과 관련한 선택은 의무 사항이 아니며 고객의 필요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사진 촬영으로 인한 분쟁 발생시 스튜디오 업체와 고객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해결 합니다.
산모 관리 프로그램
- 산후조리원 계약시 제공되는 산전.산후 관리이외에 협력업체를 통한추가적인 관리프로그램 선택은 고객의 자율적 의사에 따르며 협력업체에 별도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기타
①협력업체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부가서비스의 경우 당 산후조리원과는 금전적 법률적 연관이 없으며, 각 협력업체에서 직접 산모님께 유료 또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을 양지바랍니다.
②부가적으로 선택한 관리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분쟁 발생시 소비자원이 고시한아래의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해당 협력업체와 해결 합니다.
부가서비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1. 제공된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 계약해지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
※ 이용일수 해당금액 = 전체금액×(실제 이용일 수 / 계약상 전체 이용일 수)
2.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한다.
3.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개시일 이전 : 계약금 전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
- 개시일 이후 :해지일까지의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 서비스 횟수로 계약한 경우 이용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함.
4.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개시일 이전 : 소비자는 총 이용금액의 10% 부담
- 개시일 이후 : 소비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부담
※ 비용을 사업자가 이미 수수한 경우에 사업자는 이미 수수한 비용에서 소비자 부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함.
준비물 및 기타사항
- 아기물티슈 2개 - 산모용 패드 - 속옷, 내복 - 양말, 손수건, 타월, 물티슈 - 세면도구 - 기타 본인이 특별히 필요로 하는 개인용품
면회
- 산모와 아기감염예방을 위해 상황에 따라 철저히 방문객을 제한합니다.
(예 :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시, 눈병 및 각종 바이러스)- 평상 시 배우자와 첫째아이만 면회 가능합니다. (건강한 사람) - 현금 및 귀중품을 조리원 내 두지말고 가족들에게 보내야합니다. - 산모님의 건강 이상 시 신생아실 담당자에게 꼭 연락주세요 - 이용약관을 꼭 읽어주세요
면회 시 준수사항
- 모든 방문객은 3층 데스크에 방문하여 열체크와 방명록 작성 및 손소독을 하신 후 면회가 가능합니다. - 어린이 동반을 금하오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짧게 면회 바랍니다.
(각종 바이러스 보균 가능성이 큼)- 감기, 눈병, 설사 등 전염성이 염려되는 방문객은 절대 면회 불가능합니다. - 조리원 내 정숙과 청결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꽃바구니, 꽃다발은 감염과 알레르기 문제로 조리원 내 반입을 금합니다.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이 아닌 산후조리요양업체로서 일체의 의료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김혜정 산후조리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아가의 건강상태 및 이상증상 내용에 대해 산모는 확인 후 아가의 병원 방문검진 여부에 대한 최정의사결정권자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시 이용금액의 10%를 지불하며 잔금은 입실 시 전액 지불합니다.
- 입실시간은 오전 11시 이후이며,퇴실은 오전 10시 이며, 다음 산모를 위해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산예정일이 빠르고 늦는 특성상 조리원에서 하루정도 방이 준비 안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하루 더 병원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단, 병원 입원실 비용이 조리원 용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은 환급한다.
-현금, 귀중품 등은 조리원에 맡기거나 개인이 주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분실, 훼손, 도난 등에 대하여 본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입원시간을 2주가 기본이며 입실일과 퇴실일을 포함하여 13박 14일 입니다.
- 본원의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행위의 제지 또는 퇴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① 사업자는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감염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이용자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사업자에게 제시하면 사업자는 이용자가 지출한 진료비 등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손해배상을 위하여 사업자는 모자보건법에서 명시한 산후조리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김혜정 산후조리원에서 입실해 계신 산모나 아기에게 전염성 질병이 의심될 경우 다른 아기에게 전염 예방을위해 격리 및 퇴실 조치 할 수 있습니다. (잔여 일수에 대해 100%환불)
※ 이용약관을 꼭 읽어주세요.
환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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